한화손해보험 운전자보험으로 온 가족의 안전운전을 대비하는 모습

한화손해보험 운전자보험

월 5,000원대
운전중 사고대비

형사책임·수술·간병·보복운전 관련 주요 보장을 안내합니다.

핵심 보장 안내

운전자보험,
무엇을 보장할까요?

형사합의·변호사비·벌금부터 상해·간병 관련 보장까지 확인하세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대인/대물)
자동차사고 부상위로금
온열질환(일사병 등)
급발진 변호사비용
간병인사용 입원비
상해수술비
보복운전 피해보장

운전자 보험, 왜 필요할까요?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12대 중과실 사고시]

항목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보장 대상 타인의 피해(대인/대물) 운전자 본인비용 손해
가입 의무 의무 가입 선택 가입
보장 범위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주요 보장 대인/대물 보상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비용, 벌금

12대 중과실 사고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가입유무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12대 중과실 사고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위반
철길건널목
횡단보도사고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
어린이보호구역
화물고정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약물

※ 단, 무면허/음주/뺑소니 사고는 보상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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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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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900원
만40세 / 남 / 20년납 / 20년만기 / 자가용운전자

이런 분께 추천해요

운전자 보험료를 월 1만원 이상 내고 계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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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시 형사적 책임이 걱정되시는 분

운전자보험 핵심 Q&A

자주 묻는 질문

보험료와 보장, 상담 주체에 관한 핵심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무엇이 다른가요?

자동차보험은 주로 타인의 신체·재산 피해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보장하고, 운전자보험은 가입한 담보와 약관에 따라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 운전자 본인의 비용 손해를 보장합니다.

월 5,900원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보험료인가요?

아닙니다. 월 5,900원은 만 40세 남성, 20년납, 20년만기, 자가용운전자 기준의 보험료 예시입니다. 실제 보험료와 가입 가능 담보는 성별, 연령, 직업, 운전 용도와 가입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보장을 우선 확인해야 하나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사고 대인·대물 벌금 등 운전자 비용 관련 담보의 가입금액과 지급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한 보장 범위와 면책사항은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과 보험모집은 누가 진행하나요?

올라운드는 광고 제작·운영을 담당하는 마케팅 대행사이며, 보험상품의 상담과 모집은 아너스금융서비스 소속 모집자가 진행합니다.

  • 상품안내
  • 보장설명
  • 유의사항
한화 운전자상해보험 무배당2604
운전자보장형

무엇을, 얼마나 보장해주나요?

보장 내용 가입금액(원)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Ⅲ(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 2억원
대인형사합의실손비(중대법규위반,42일미만,운전자용) 700만원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Ⅴ(경찰조사포함)(실손,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 500만원
급발진변호사선임비용(실손,운전자용) 500만원
자동차사고대인벌금Ⅱ(스쿨존사고외2천만원한도,실손,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 3,000만원
자동차사고대물벌금(실손,운전자용) 500만원
보통약관Ⅰ(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7급,단일지급)) 10만원
기후성질환진단비(온열질환,연간1회한) 20만원
기후성질환진단비(저체온질환,연간1회한) 10만원
상해1-5종수술비Ⅲ
1~5종 모두 보기 ▾
270만원
간병인사용상해입원비Ⅱ(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 1만원
간병인사용상해입원비Ⅱ(요양병원,1일이상180일한도) 3만원
간병인사용상해입원비Ⅱ(간호간병통합서비스,1일이상180일한도) 1만원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14급,일반형)
급수별 모두 보기 ▾
60만원
보복운전피해보장(자가용운전자용) 50만원
보복운전피해보장Ⅱ(자가용운전자용) 50만원
운전면허 자진반납 후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추가보장 특별약관 5,000만원

한화손해보험 가입고객 특별혜택

보험료 할인제도 전체보기

전자적안내 동의할인

할인금액
제 1회 보험료 납입시 해당 보험료의 3%를 할인합니다. (단, 3천원 한도)
적용대상
보험계약 체결시 약관, 증권 등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방법으로 안내하는데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 (단, 계약자가 법인인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

만 12세이하 자녀할인

할인율
영업보험료의 2%
적용대상
-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입양된 자녀 포함) 중 1인 이상이 만12세 이하인 경우
- 보험계약 체결 이후 자녀를 새로이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입양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시점에 만 12세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할인적용
- 할인대상에 해당하여 계약자가 회사에 다음과 같이 신청하는 경우
가) 가입시 신청 : 초회보험료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여 영수함
나) 가입후 신청 : 관련된 증빙서류가 접수된 경우, 할인요건 충족시점부터 보험료 할인 적용
제출서류
본인의 가족관계가 정확히 표기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적용예외
단체취급 특별약관 적용계약에 대해서는 상기 할인을 중복적용하지 않음

당사 자동차보험 기가입자 할인

할인율
초회 영업보험료의 10%
할인기준
- 보험계약 체결 시 이 계약의 피보험자 본인이 당사 자동차보험 정상계약(보험기간 1년, 개인용/업무용/영업용에 한함)에 체결되어 있는 기가입자 (기명피보험자 본인)인 경우 초회 영업보험료를 위의 할인율로 할인함
-연납은 월납으로 환산 적용함. (월납환산보험료= 연납보험료/12)
-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2인 이상이며, 2인 이상이 '당사 자동차보험 기가입자 초회보험료 할인' 대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상기 할인은 중복적용하지 않음
적용예외
단체취급 특별약관 적용계약에 대해서는 상기 할인을 중복적용하지 않음

피보험자 단체할인

적용대상
동일한 단체에 소속된 피보험자 10인 이상이 하나의 계약으로 가입하는 경우
할인율
- 피보험자 9명 이하 : 할인 없음
- 피보험자 10명 ~ 29명 : 1%
- 피보험자 30명 이상 : 2%
보장내용

기본정보

보험종류
한화 운전자상해보험 무배당2604 운전자보장형
가입연령
만18세~80세
납입기간
전기납
보험기간
20년만기
납입주기
월납

보통약관Ⅰ(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7급,단일지급))

보험가입금액
10만원
보장내용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7급)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피보험자 운전형태 : 자가용

기후성질환진단비(온열질환,연간1회한)

보험가입금액
20만원
보장내용
보험기간 중 "기후성질환(온열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기후성질환진단비(저체온질환,연간1회한)

보험가입금액
10만원
보장내용
보험기간 중 "기후성질환(저체온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상해1-5종수술비Ⅲ

보험가입금액
270만원
(1종 10만원 / 2종 10만원 / 3종 50만원 / 4종 100만원 / 5종 100만원)
보장내용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의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종류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지급(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한하여 지급)

간병인사용상해입원비Ⅱ(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가입금액
1만원
보장내용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보험가입금액(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간병인을 사용한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간병인사용상해입원비Ⅱ(요양병원,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가입금액
3만원
보장내용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간병인을 사용한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간병인사용상해입원비Ⅱ(간호간병통합서비스,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가입금액
1만원
보장내용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의료법」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14급,일반형)

보험가입금액
60만원
보장내용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아래의 보험가입금액 배수 지급
(1급 30배, 2급 15배, 3급 8배, 4급 4배, 5급 2배, 6급 2배, 7급 2배, 8-14급 1배)
▷ 피보험자 운전형태 : 자가용

보복운전피해보장(자가용운전자용)

보험가입금액
50만원
보장내용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 포함)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1사고당 1회에 한하여 지급)

보복운전피해보장Ⅱ(자가용운전자용)

보험가입금액
50만원
보장내용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보복운전"의 피해자로서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의 자동차 또는 부착물의 손해가 발생하여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 포함)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1사고당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피보험자의 정신적·심리적 피해만 있는 경우 보험금 지급 제외)

자동차사고대인벌금Ⅱ(스쿨존사고외2천만원한도,실손,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

보험가입금액
3,000만원
보장내용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 중 및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받은 벌금액(확정판결에 의해 정해진 벌금액)을 1사고당 아래 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1.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을 1사고당 2,000만원 한도로 지급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벌금액 1사고당 3,000만원 한도로 지급

자동차사고대물벌금(실손,운전자용)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보장내용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벌금액을 500만원 한도로 지급(1사고당)
※ 단, 도주, 음주, 약물, 무면허, 마약 등으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인형사합의실손비(중대법규위반,42일미만,운전자용)

보험가입금액
700만원
보장내용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피해자)이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사고 1회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지급(피해자는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
▷ 21일 이하 진단시 200만원, 22일~28일 진단시 500만원, 29일~41일 진단시 보험가입금액(700만원) 한도
※ 단, 도주, 음주, 약물, 무면허, 마약 등으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Ⅲ(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

보험가입금액
2억원(20,000만원)
보장내용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또는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 제외)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사고 1회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지급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 2억원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42일~69일 진단시 3천만원 / 70일~139일 진단시 1억원 / 140일 이상 진단시 1.5억원
3.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형법 제258조 등) 또는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2억원
4. "일반교통사고"로 부상등급 1~3급 외 중상해를 입혀 경찰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형사합의에 의한 경우에 한함) : 7천만원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Ⅴ(경찰조사포함)(실손,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보장내용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 중 및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해당 사고의 해결을 위해 아래에서 정한 사유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경우 사고 1회당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실제 변호사 선임에 따른 비용 지급
1.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경우
2.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단, 약식기소 제외)
3. 약식기소되었으나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 경우
4. 약식기소되었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5.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6.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급발진변호사선임비용(실손,운전자용)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보장내용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급발진 사고분쟁을 다투며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부본을 피고가 송달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변호사 선임 착수금의 80%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1. 대한민국 법원에 자동차 제조사를 피고로 포함하여 제기한 소송
2.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파기환송심·재심을 제외한 1심 소송

운전면허 자진반납 후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추가보장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
보장내용
보장개시일 이후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 사망 :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이용중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2. 3-100% 후유장해 : "대중교통이용중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 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회사에 제출한 경우 제출한 날 /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시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주요 사유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약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자동차를 경기·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자세한 사유는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및 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 가입조건
만40세 남성, 운전자보장형, 자가용운전자, 월납, 20년만기, 전기납, 월 보험료 5,900원(보장보험료 5,835원)
예시보험료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피보험자의 직업·직무·나이·성별·보험기간 등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계약인수가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 예시 (단위 : 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환급금
최저보증이율
환급률
평균공시이율(1.60%)
환급금
평균공시이율(1.60%)
환급률
공시이율(1.60%)
환급금
공시이율(1.60%)
환급률
1년(41세)70,80000.0%00.0%00.0%
2년(42세)141,6006950.4%7130.5%7130.5%
3년(43세)212,4001,4530.6%1,4930.7%1,4930.7%
4년(44세)283,2002,2520.7%2,3220.8%2,3220.8%
5년(45세)354,0003,0710.8%3,1800.8%3,1800.8%
10년(50세)708,00013,0021.8%13,4441.8%13,4441.8%
15년(55세)1,062,00014,7001.3%15,7221.4%15,7221.4%
만기1,416,00013,1050.9%14,9771.0%14,9771.0%
① 상기 예시의 환급금은 보장부분과 적립부분의 합계액이며, 납입보험료는 각 담보별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납입할 예상보험료의 합계액입니다.
② 최저보증이율의 적립부분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적립부분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에 연복리 0.3%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③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④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⑤ 해약환급금은 공시이율의 변동, 중도인출, 보험료 납입일자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적립부분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액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2026.06.02 현재 연복리 1.60% 이고,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3%를 적용
※ 동 이율은 납입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 및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로 매월 1일부터 마지막날까지 1개월 확정 적용합니다.
○ 적립부분 적용이율(공시이율) 변동현황
년월2026.052026.042026.032026.022026.012025.122025.112025.102025.092025.082025.072025.06
이율1.60%1.60%1.50%1.50%1.50%1.50%1.50%1.50%1.50%1.50%1.50%1.50%
유의사항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상품명,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의 계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해당상품의 가입설명서 및 보험약관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기존에 체결되어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 상품에 따라서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 시(진단계약의 경우 건강진단 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부활(효력회복)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 장치를 포함하여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 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동갱신 특약 관련사항

갱신형 특별약관의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갱신되며 이때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를 받은 날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안내

실손의료비, 배상책임 관련 보장 등 해당 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계약취소(품질보증제도)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위법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제1항 및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 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 (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 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전쟁,외국의무력행사,혁명,내란,사변,폭동
-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일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해당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 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 까지" 보호됩니다.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호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1억원 까지 보호합니다.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 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 인터넷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전화 국번 없이 1332 / 인터넷 www.fss.or.kr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아너스금융서비스(1688-5174)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 사기죄)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www.fss.or.kr

승환계약 불이익사항 안내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새로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질 수 있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 나이의 증가로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으며, 보험료 및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료중 약관은 특정보험회사의 약관을 참조했으며 일부 내용으로 보험회사,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회사별,상품별,성별,연령,직업에 따라 담보내용 가입 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은 상이하며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상기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필수 안내사항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한화손해보험 준법심의필 [확인필-제2025-충북GA-기타(광고)03320L-전사(25.08.13~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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